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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구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사진및영상촬영'마급) 채용

2016.01.1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 - 4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내 용

사진 및
영상촬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

1명

구로구
의회사무국

1년
(주 35시간)

○ 의정활동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사진 및 영상물 관리
○ 홈페이지 동영상 및 사진 업로드
○ 의회 청사 게시판 사진 관리
○ 의원별 사진 및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기타 홍보관련 장비 유지관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예산형편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예정일 : 2016. 3. 1. 字

2.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1956.01.12 ∼ 1998.01.11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의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공공기관 1년 이상 해당직무분야 경력이 있고, 행사 및 뉴스현장 촬영 가능한 자
        ☞ Premiere, Photoshop 등 사진 및 영상 편집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야간 또는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4. 보수수준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계약하며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경력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1.25(월)※27(수) (3일간)
      ※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함( 09:00 ∼ 18:00 )
    - 접 수 처 : 구로구의회사무국 홍보팀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9-24, 3층)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1.29(금)

2016.2.3(수) 예정

구로구의회사무국

2016.2.5(금)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①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http://www.guro.go.kr)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시험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응시인원이 다수일 경우 임용예정직무의 기준에 따라 7명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②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③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결과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 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구로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인증처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1층) 수입증지 담당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성장과정, 성격 장단점, 지원동기, 입사후 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A4용지 2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4호 서식) 1부
  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①, ②, ③, ④, ⑤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부
  ⑧ 경력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 각 1부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⑨ 사진 (JPG파일 :
iam79@guro.go.kr로 송부)

7.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결격사유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 전까지 구로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은 자격요건
     확인목적으로 사용되어 별도로 수집하지 않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채용 불합격자의 응시지원서는 추가합격 여부 등 채용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사무국(☎ 2083-3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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