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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험계획
★ 2016 경북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공고

2016.01.12

 

경상북도 공고 제2016-29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용예정분야

선발
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    간

합  계

10개 분야

214명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남
자

132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5과목
(100분)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여
자

7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  방
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남
자

1

필수(2)

항공법규, 항공영어

3과목
(60분)

선택(1)

비행이론, 항공기상,
항공역학, 항공기체,
항공장비, 항공전자,
항공엔진 중 1과목

지  방
소방사

구    조

남
자

20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구    급

남
자

32

여
자

7

차량정비

남
자

4

화    학

2

원 자 력

2

건    축

남
자

3

구급상황관리

2

심리상담

2

2. 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1)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2) 출제범위
      가)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3조 [별표1](【붙임1】과 같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관계법규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44조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라)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의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3)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남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여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

남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여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여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남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여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2)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합니다.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붙임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2)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3)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분야의 경우「항공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증합니다.
    2)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3)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채용예정
계    급

채 용 예 정
분       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5.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3. 12. 31.

지방소방사

구조, 구급, 차량정비, 화학,
원자력, 건축, 구급상황관리,
심리상담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5. 1. 1.
 ~ 1996.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
          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합니다.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
법률, 시행 1995.3.1.』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
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구 분

응   시   요   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계 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소방항공
(지방소방장)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자
 ※ 비행시간은「항공법시행규칙」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구조
(지방소방사)

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
     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구급
(지방소방사)

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1))응급의료업무 또는 (2))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1))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2))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소방기관
  ②「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④「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체
  ⑤「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⑥「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⑦「유아교육법」제2조,「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⑧ 군 의무부대(병적증명서와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를 함께 제출)

차량정비
(지방소방사)

(1))차량정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특장차량 제조·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은 제외)
 ※ (1))차량정비관련 자격증 : 기능장(자동차정비), 기사(자동차정비),
     산업기사(자동차정비), 기능사(자동차정비)

화학
(지방소방사)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응시자는 해당학교의 총(학)장으로
    부터「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4】과 같음)를 발급 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자력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표 3]에 의함. 

건축
(지방소방사)

(1))건축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건축관련 자격증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기능사(건축목공, 실내건축)

구급상황
관리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
관리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
(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
  ①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②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
      업무
  ③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
  ④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⑤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⑥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
  ⑦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⑧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⑨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련 업무
 ※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표 3]에 의함.

심리상담
(지방소방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사)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별표 3]에 의함.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노동청(
www.e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확인·수 있어야 합니다.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  2. ~ 2.  4.
(취소마감 : 2. 11. 21:00)

3. 17.
이후

필기시험

3. 17.

4. 9.
단, 소방항공분야는 4.16.

4. 26.

체력시험

4. 26.

5. 13. ~ 5. 17.

5. 20.

신체검사

5. 20.

5. 23. ~ 5. 24.

5. 27.

면접시험

5. 27.

6.  2. ~ 6. 13.

7.  8.

    ※ 적성검사 일정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단, 토※일은 제외)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응시수수료(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가로)× 4.5㎝(세로)
        (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얼굴전면이 사진전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4)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 ~ 5%를 가산합니다. (경력경쟁채용
        시험 응시자는 제외)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
   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붙임5】「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3)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와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
       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하며,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
       합니다.
  사. 자격(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북도청
       홈페이지(
http://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 053-950-2137)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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