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2
창원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 제1회 창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8일
창원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담 당 사 무 |
언론정책관 | 공보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뉴미디어 홍보 종합기획·조정 ○ 시정시책의 전략적 기획 홍보 ○ 시정홍보 미디어콘텐츠 기획·개발 ○ 뉴미디어담당 업무 총괄 관리 ○ 시정홍보활동 전반 |
문화예술 정책관 | 문화예술과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문화예술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조정 ○ 관광과 연계한 문화예술정책 업무 전반 ○ 문화예술특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대외협력 특보 | 서울사업소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업무협의 ○ 국비확보 지원 ○ 광역시 승격추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관광전문관 | 관광과 |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 국내외 관광변화에 맞춘 관광상품 기획 ○ 중국관련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 관광자원의 발굴 및 관광콘텐츠 개발 ○ 관광박람회 참가 및 세일즈콜 추진 ○ SNS 등 온라인기반 마케팅 기획·추진 ○ 기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반업무 |
2. 채용기간 : 2년
ㅇ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이전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채용분야 | 직급 | 자 격 기 준 |
언론정책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 관련학과 : 홍보·광고·미디어 관련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 관련분야 : 국가, 지방자지단체, 공공기관, 언론, 방송, 법인·단체 |
문화예술 정책관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예술경영학과, 예술행정학과, 문화예술학과, 문화기획과, 문화융합과, 문화콘텐츠학과 등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 * 관련분야(비상근 경력 제외) -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문화예술 정책, 문화예술 경영 등 |
대외협력 특보 |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5.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행정, 경영, 경제, 법, 회계, 무역, 국제통상, 정치외교, 관광학과 * 직무분야 : 공공 및 민간기업체 대외교섭 관련 근무경력 * 국회보좌진 등 국회업무 및 대관(對官)업무 유경험자 우대 |
관광전문관 | 지방전산주사보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 관련학과 - 관광(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관광산업과, * 관련분야 -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국내외 관광마케팅, 관광레저, 국제비지니스, 관광객유치 해외홍보, 관광관련 교육 등 관광마케팅 관련 분야 실무경력 * 우대사항 - 중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유경험자 및 중국어 가능자 |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자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비 고 |
2016.01.18∼01.20. (3일간) | 서류전형 | 2016.01.22. | - | 2016.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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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6.02.02.~02.04. | 제4회의실 (창원시청 내) | 2016.02.11. |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처
가. 접 수 처 : 창원시청 인사조직과 인사담당(본관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개별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 부착) : 우리시 소정양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으로 동일원판
나. 이력서(응시원서와 동일 사진부착) 1부(붙임양식 참조)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정도)
라.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마. 응모분야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장 정도)
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사. 응시관련(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원본)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해당자에 한함)
자. 관련학과·전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붙임 양식)
* 상기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할 경우 제출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카. 그 밖에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해당자에 한함)
타. 응시수수료 : 7,000원(6, 7급) 상당의 창원시 수입증지 (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에서 판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8. 보수 수준 및 복무
가.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따름
구 분 | 연 봉 액 (천원) | 비 고 | |
상 한 액 | 하 한 액 | ||
6급(상당) | 65,339 | 43,536 |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7급(상당) | 53,400 | 37,927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음
나. 복무는 부문별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창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또한,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사. 본 공고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게재함.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조직과(인사담당 ☎055-225-2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