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12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자격 결격사유 추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6의3호 추가
응시자격(결격사유) | 추가 사항 | 비 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
|
2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이외의 내용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북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 1. 4.)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053-950-3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