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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시험계획
★ 2016 경북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변경(추가) 공고

2016.01.12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4호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자격 결격사유 추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6의3호 추가

응시자격(결격사유)

추가 사항

비 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변경 이외의 내용은 2016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북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 1. 4.)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부서(☎053-950-3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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