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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1.09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6 -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1 .    .

                 서울특별시도봉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명

채용일로부터
~
2016.12.31.

(주당35시간)

행정관리국

마을공동체과

ㅇ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사업 추진

ㅇ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ㅇ 사회적경제 영역 확장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사업 추진

ㅇ 기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ㅇ 도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상황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138호) 제17조 및 제21조의3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표준안) 등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사회적경제 육성 관련)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 수준

   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ㅇ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마"급 : 연봉 14,400천원

    ㅇ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

    ㅇ 4대 보험 가입

   다. 주당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 19.(화) ~ 1. 25.(월) 09:00ㅇ18:00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도봉구청 7층(마을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차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일시

장 소

2016.1.8.(금)

~1.18.(월)

2016.1.19.(화)

~1.25.(월)

2016.1.27.(수)

15:00 이후

2016.1.28.(목)

도봉구청 9층
기획상황실
(예정)

2016.2.1.(월)

15:00 이후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공휴일,
      토·일요일은 업무 제외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 성적 차순 위자 순으로 선발 할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cm x 4cm) 300dpi 사진파일 가능

       - 응시수수료 : 도봉구 수입증지(구청 7층 마을공동체과 문의)

                       * 응시 수수료 참고 : 마급 5,000원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원본) 1부,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

      - 근무기간(ㅇ월ㅇ일),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ㅇ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4. 1월~4월 등으로 기재]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 정되니 유의바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ㅇ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을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 2091-248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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