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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공군 교육사령부 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1.09

 

공군교육사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공군 교육사령부 기능직 군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8.

                                          공 군 교 육 사 령 관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시험과목

(2과목)

임용예정일

조경 기능9급

(수목관리담당)

경 남

(진주)

1

 ㅇ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경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조경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일반상식,
실기

'16. 3. 1.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98. 12. 31.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ㅇ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ㅇ 2차(필기/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일반상식) : 객관식 선택형, 25문항(시험시간 25분)

        -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3명)

      ㅇ 3차(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16. 1. 18.(월) ~ 1. 20.(수)

* 우편접수는 1.18.(월)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속달 및 인편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16.  1. 26.(화)

공군홈페이지 게재

필기/실기 시험

'16.  2.  2.(화)

-

필기/실기 시험 합격자발표

'16.  2. 12.(금)

공군홈페이지 게재

면 접 시 험

'16.  2. 17.(수)

-

최종합격자 발표

'16.  2. 22.(월)

공군홈페이지 게재

임용 예정일

'16.  3.  1.(화)

-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모집공고」에
        공고하며,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시는
        공군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1. 18.(월) ~ 1. 20.(수) 14:00 * 17:00

       * 지원자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는 '16. 1. 18.(월)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합니다.(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접수장소 : 공군교육사령부 제1정문 면회실(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다. 우편 접수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1호

                           인사처 군무원인사담당 앞(우편번호 52634)   

   라. 응시원서 : "별지 1"을  다운 받아 작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 :"별지 6"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바.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자격증 사본 1부

   자. 우편접수 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 시 동봉하여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처[☎ (055) 751-6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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