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8
국군의무사령부 공고 제 2016-2호
2016년 국군의무사령부 주관 일반계약직 군무원(간호) 특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6년 1월 5일
국 군 의 무 사 령 관
1.채용예정인원
[일반계약직 군무원(1명)]
직렬 | 직급 | 소속 | 인원 | 응 시 자 격 | 근 무 | 모집부대 |
간호 | 일반 | 의무사령부 | 1 | · 간호사 면허 | 경 기 | 의무사령부 |
※ 경력은 면접시험(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간호사 임용 후 근무방식 : 3교대 근무
2.채용(계약)기간
가. 일반계약군무원 : 최초 2년 계약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 횟수에 관계없이 까지 연장 가능
※ 총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再 채용 가능
나. 직제 개편에 따른 직위 폐직 시 면직
3.시 험 방 법
시 험 구 분 | 시 험 방 법 |
특별채용시험 | 서류전형(1차) ~ 면접시험(2차) |
가.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비여부 심사
※ 지정된 서류제출(원서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요건 증명서류 제출
나.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응 시 자 격
가. 공통필수자격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5.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 용 |
'16. 1. 25.(월) ~ 1. 27.(수) | '16. 2. 4.(목)~ | '16. 2. 16.(화) | '16. 2. 18.(목) | '16. 3. 1부 |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발표는 의무사령부 홈페이지 인터넷 / 인트라넷 공지
6.보 수 수 준
연봉등급 | 적 용 대 상 | 상한액 | 하한액 |
8호 | · 8급 군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 44,376천원 | 20,326천원 |
* 연봉결정은 상·하한액 범위 내 규정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연봉외의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범위내 에서 별도 지급함.
7.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16. 1. 25.(월) ~ '16. 1. 27.(수) (3일간)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 ~ 17:30
※ 직접방문 원서접수는 지정된 접수시간에만 접수 가능
다.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1) 직접 방문접수 장소 : 의무사령부 인사과 / 해당병원 인사과
· 의무사령부 인사과
- 지하철 분당선 서현역 하차 2번 출구, 15번 버스 이용
· 해당병원 인사과
- 국군고양병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15
2)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접수는 의무사령부에서만 접수)
· 보낼 곳 : (우)463-040(신 우편번호 : 1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번
사서함 100호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 '16. 1. 27.(수) 의무사령부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2)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 원서수정 및 변경, 재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지망병원을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8.제 출 서 류
☆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며, 원본·사본 구분 제출 등 제출조건에 부합하게
제출 요망)☆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 사진 2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1)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에서 구입) : 5,000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
나. 응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면허증(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1)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우편접수 사본 제출 시는 차후 확인 예정)
※ 응시자격요건 증명 면허(자격)증 외 기타 보유한 면허(자격)증 모두 제출 가능
2)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 근무경력(기간포함)
등이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관 대표직인, 담당자 확인 도장 또는 서명, 담당자 연락처 등
이 반드시 확인되어 있어야 함.
·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은 각각 자력표,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 인사담당 확인 필)
다.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원본).
라. 졸업(학위)증명서 원본(전공학과 명시) 1부.
※ 반드시 전공분야를 알 수 있어야 함.
마. 이력서 1부.(붙임2) / (응시서류 제출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3)
바. (신원조사용) 자기소개서 1부.(붙임4)
사. 신원진술서 1부.(붙임5) : 사진 1매 부착(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사진 / JPG파일 불가)
※ 반드시 앞·뒤 양면 인쇄 후 공란없이 상세히 작성 요망(미 준수 시 접수 불가)
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6) : 자필작성
자.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적사항 확인가능 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체가능)
※ 현역은 전역예정 확인서 : 명령권 부대장 발행
9.기 타 사 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모집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채용시험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의무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031-725-51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당부대 연락처 · 국군고양병원 : 031) 962※5402
10.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
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