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8
공군 5비 군무원모집 공고 제2016-1호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기능군무원 특별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6.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1. 채용인원/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채용 | 근무예정 | 채용 | 응 시 자 격 | 시험방법 |
조경 | 부산 | 1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차 : 서류전형 |
2. 필수 자격요격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조(특별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
5)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3. 채용시험 일정 등
시험명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실기 | 필기/실기시험 | 면접시험 | 최 종 | 임용 |
5비 | 1. 18.(월)~ | 1. 22.(금) | 2. 2.(화) | 2. 5.(금) | 2. 15.(월) | 2. 19.(금) | '16. 3. 1. |
※ 시험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별도통보)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필기/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1) 1차(서류심사)
· 구비서류 제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응시 자격요건과 적합여부 심사
2) 2차(필기/실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일반상식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
3) 3차(면접시험) : 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 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1. 18.(월) ~ '16. 1. 19.(화) ※ 등기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6. 1. 19.(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익일특급 등기우편 권장
나. 우편 접수처 : 우)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서함 307-1호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
다. 응시원서 : "별지 1"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1]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 [별지2]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 각 1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3]
라.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 (해당자 한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자격증 사본 1부 (실기시험 당일 원본 지참 요망)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임
용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제5공중기동
비행단 인사행정처[☎(051)979-2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특별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 순위
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