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도봉구 일반임기제공무원(보건소) 채용 공고(안)

2016.01.07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6 - 16 호

도봉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6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계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직  무  내  용

의  사

임기제
지방의무사무관

3명

1년

도봉구보건소
(방문진료)

 - 방문 진료
 - 내과진료, 예방접종예진
 -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

도봉구보건소
(진 료 실)

 - 진료실 환자 진료
 - 만성질환자 관리
 - 골밀도, 물리치료 관련업무

도봉구보건소
(모성실,영유아실)

-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및
   성인접종 관련
- 모성관련 업무
- 영유아건강검진 및 육아상담

약  사

임기제
지방약무주사보

1명

1년

도봉구보건소
(약국 민원)

 - 소내 의약품 조제
 - 의약품 구매 및 재고관리
 - 한방약 투약, 약물교육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60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09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소지 및 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5급

(의 사)

<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약 사)

<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별지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 상당

상한액 없음

52,556

7급 상당

53,400

37,92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2016년
          연봉하한액으로 조정 가능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기준 적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 시험 일시ㆍ장소 등을 개별 통지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인성, 공직관 및
       직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최종 시험단계임
    -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도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6. (수) ~ 2016. 1. 15. (금),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도봉구보건소(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쌍문동))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1. 18.(월)
15:00

2016. 1. 20.(수)
14:00

도봉구보건소장실
(6층)

2016. 1. 21.(목)
11:00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 발표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응시수수료 : 도봉구수입증지 10,000원(5급), 7,000원(7급) * 보건소 3층 민원실 수납
  ○ 이력서(별지2호 서식) ..........................................................................................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해당 학교 직인날인된 원본)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통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자격증 사본(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1통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먼허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도봉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 보건정책과 이승희  ☎ 02)2091-440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