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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2016.01.0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변호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채용인원

임용예정
직    급

채용
분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기    관

직무 내용

일반임기제
6급 상당

변호사

1명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o교권인권 보호지원센터 상근
o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o교권침해 신고·접수된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및
  현장 법률 지원
o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각종 연수 실시
o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법률 관련 연수
o학교폭력(성폭력) 관련 법률 상담 지원
o교육청(직속) 및 학교의 법률 자문 및 상담
o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2. 전형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현황 등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범위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 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96.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임용예정 직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일반임기제
6급 상당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각종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각종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공무원의 경우 ○급 상당 등 기재)
    ※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경과 후 업무실적에 따라 정년 범위 내에서 3년 연장계약 가능(단,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나.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채용 구분별 하한액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65,339

43,536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일자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 18.(월)
     ~ 1. 20.(수)

2016. 1. 22.(금)

2016. 1. 25.(월)

2016. 1. 26.(화)

  가.  시험시간 및 장소는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
  다.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16. 1. 18.(월) ~ 1. 20.(수) [3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3층)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우편번호 30151)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 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접수 시 도착여부를 ☎044-320-3122로 반드시 확인요망)
      ■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7,000원(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
      ■ 직접 방문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청사 내 은행에 납부
      ■ 우편 접수자는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할 것
         [계좌번호] 농협 301-0109-6077-91(예금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금자명 본인성명)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포함) (붙임1 서식)
     -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후 접수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칼라사진 부착
  나.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붙임2 서식)
     - 반드시 경력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는 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1부 (붙임3 서식)
  라.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확인)
     - 변호사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자격증 또는 연수원 수료증)
  마. 임용예정 직무분야 이외 기타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바.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4 서식)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 자유롭게 기술(A4 3매 이상)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모두 제출
  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5 서식)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경력증명서에 발급기관의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표기할 것
     - 단, 서류 미비로 경력판정이 불분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카.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6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개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일에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에 공고함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마.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바.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추후 재공고후 절차에 따라 선발)  
  사.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시험과 관련한 문제출제, 면접문제 등은 비공개로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과 해석은
       우리교육청 판단에 따름
  자. 임용발령이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함
  차. 기타 시험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과 등기우편 접수 확인 등은 반드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4 -320 -3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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