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7
구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호(구미시공고 제2016-20호)
2016년 제1회 구미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5일
구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부 서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근무기간 | 직무 내용 |
소송수행 | 기획예산담당관실 | 행정6급 | 1명 | 2년 | ■ 소송관련 업무수행 |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2)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소송수행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보수 및 근무기간
가.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6급 | 65,339 | 43,536 |
|
※ 위 기준은 15년도 보수기준이며, 임용당시 변동된 기준이 있으면 변동된 기준을 따름.
○ 연봉외 수당은 별도 지급
나. 근무기간 : 2년
※ 5년의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16. 1. 18.(월) ~ 1. 20.(수) (3일간)
2)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22.(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구미시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의 첨부물을 출력해서 사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구미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7,000원)
※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다.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 자격증 사본 1통 (원본지참)
마.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경력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발급 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 원본으로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구미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총무과 인사담당 (☎054-480-6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