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0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5-159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 당 직 무 내 용 |
언론보도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 (6급) | 1명 | 2년 | 홍보전산과 | - 보도 아이템 발굴 등 언론 기획 체계화 - 체계성과 전문성 있는 언론보도의 활성화로 - 매체 분석 기능을 강화해 구정소식을 전할 수 - 유관업무 지원(구로구 소식지 및 인터뷰,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2호, 2015. 1. 24)
ㅇ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 응시자격요건 |
일반 임기제 행정6급 |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언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신문, 방송 등 언론, 홍보 분야 |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 65,339 | 43,536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11.(월) ~ 1. 13.(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구로구청 총무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 실 기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6. 1. 20.(수) | 2016. 1. 2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2016. 1. 28.(목)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7,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서류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총무과 인사팀(☎ 860-331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