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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구로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1.0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5-159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언론보도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

(6급)

1명

2년

홍보전산과

 - 보도 아이템 발굴 등 언론 기획 체계화

 - 체계성과 전문성 있는 언론보도의 활성화로
    구정 홍보 극대화

 - 매체 분석 기능을 강화해 구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언론매체 개발

 - 유관업무 지원(구로구 소식지 및 인터뷰,
    기자간담회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ㅇ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5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ㅇ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2호, 2015. 1. 24)

   ㅇ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ㅇ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일반

임기제

행정6급

  1.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언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등 관련학과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신문, 방송 등 언론, 홍보 분야

 

4. 보수 수준

  ㅇ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65,339

43,536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 11.(월) ~ 1. 13.(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구로구청 총무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 실 기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일  시

장  소

2016. 1. 20.(수)

2016. 1. 26.(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2016. 1. 28.(목)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적격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구로구 수입증지 7,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ㅇ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ㅇ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ㅇ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서류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청 총무과 인사팀(☎ 860-3310)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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