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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부산시 남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1.01

 

부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7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①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나.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② 임용개요

임용분야 

임용인원

임용직급

근무부서

임용기간

임용방법

금연상담사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보건소

임용일
~ 2016.12.31.
(주 35시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③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및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④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6.1.11.(월)~1.13.(수)

2016.1.15.(금)

2016.1.19.(화)

남구청
대회의실

2016.1.22.(금)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⑤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사항
    (1)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비고

금연상담사

※보건의료 및 관련 학과(간호학,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상담학 등)를
   졸업한 자 또는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⑥ 보수 및 복무
  가.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함
    ▷ 연 봉 : 9급(상당) 연봉 상한액의 55%수준에서 근무시간 적용 산정
      ※연 19,851천원 정도〔41,250천원×55%×(35/40)
    ▷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직무내용 :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⑦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5층)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사진(3.5×4.5cm) 2매 부착)
    (2) 이력서(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3.5×4.5cm) 부착 1부
    (3)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4)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6) 직무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원서 접수시 원본 지참)
    (7) 주민등록초본 1통(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생략 가능)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 증명서 1부(붙임서식)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9) 응시수수료 : 5,000원

⑧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 결과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
http://www.bsnamgu.go.kr)의 고시
       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⑨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시행 3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051-607-4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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